이르면 다음달부터 올해말까지 8개월간 의료급여·건강보험 지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1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병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5~8개 병실을 간병 서비스 병실로 운영하게 되며 총 460 병상 정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간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구강, 세발, 목욕 등 개인위생과, 경구 식사보조와 운동시 단순보조 등 활동보조로 범위를 정했다.

간병 서비스 이용료는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와 의료수급권자는 간병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간병 서비스 이용가격은 건강보험 지원대상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병원이나 간병비 파견기관의 관리운영비를 감안해 산출했으며 중증환자의 경우 경증환자 간병비에 1만1천600원이 추가된다. 

4인실 입원환자의 경우 경증환자는 4만3천650원, 중증환자 5만5천250원을 내야 하고 5인실의 경우 경증 3만4천920원, 중증 4만6천520원으로 책정됐다. 6인실은 경증 2만9천100원, 중증 4만700원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보험료를 월 4만3천600원 이하를 내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시범사업 대상환자로 정해졌다.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3곳을 비롯, 종합병원 5곳, 병원 4곳 등 총 12개 병원이 참여하게 되며 내·외과 등 기본적으로 간병수요가 많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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