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내용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공동수행 및 각 기관의 시설 및 강사 등 건강증진사업 자원의 공동 이용,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 등이다.
각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건강증진서비스 분야의 중복되는 업무 협력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향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공단측은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각 기관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 특정지역이나 경로당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던 건강운동교실을 분산해 실시할 수 있게 돼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수준 높은 건강증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경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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