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윤여표)는 일명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업체 11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웰빙샵무설탕 검은콩젤리’는 제조할 때 유통기한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했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했다.

또 다른 제품에서는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250일 경과한 ‘검정 깨페이스트’를 보관하기도 했다.

한편 식약청은 전국에서 유통 판매중인 캔디류 76건을 수거해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및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으며 담배·화투·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