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일반병상 확보율을 최소 70%까지 상향 조정하려던 정부의 정책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유보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며, 의료계 등의 반발로 정부안을 가결시키지 못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대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지방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안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일컫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개명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는 앞으로 새로 신축하거나 연간 10% 이상 증축되는 병상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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