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2012년도 병원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11월15일 1.7%의 인상과 부대조건이 부가되어 결정된데에 대해 우리 중소병원계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중소병원협회는 누적된 저수가 체계로 인한 병원 경영난으로 의료공급기반이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하기 힘든 가슴 아픈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수가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2300여 전국 중소병원은 지난 10년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병원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 1.7%의 수가인상률과 부대조건의 부과는 더 이상 병원이 생존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명약관화하므로 심히 유감스럽다.

2. 1.7%의 비현실적인 수가인상은 병원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어 간신히 유지해 온 의료의 질을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안정된 의료공급 기반하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터무니없는 저수가체계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와 건정심이라는 수가결정 체계를 고집하는 곳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3. 수가계약은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수가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그리고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장성 등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의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들에게 비현실적인 저수가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수가계약은 오히려 건강보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비현실적인 수가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분명히 밝히고 수가계약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과 개선을 제안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정된 의료공급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를 강요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 17일 대한중소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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