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육아휴직 급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고용보험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7060명(49.6%) 증가한 2만1301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또 같은 달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7억5700만원(46.8%) 증가한 149억2600만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였다.

1월 현재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전년 동기보다 592명(21.6%) 증가한 3338명으로 작년 7월의 3399명에 이어 역대 2번째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신규 수급자는 3289명으로 577명(21.3%), 남성은 49명으로 15명(4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최근 정부가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데다 사회적으로도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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