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의료·보건예방 등의 서비스 수급을 소비자들 스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총 23개 조문에서 총 88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공포안이 16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생협은 사업범위의 확대, 공제사업 허용, 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등을 한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생협이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해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져 일반마트와 마찬가지로 식료품 등 뿐만 아니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상품 취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의료·문화·교육 등 조합원의 생활의 질 제고에 필요한 서비스상품 수급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의료생협은 비조합원이라도 총 공급고의 5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의료생협의 이윤추구 방지를 위해 잉여금배당 금지 및 청산잔여재산분재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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