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은 작년 12월 30일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일명 '도가니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가니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 개정안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사와 일명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개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ㆍ청소년 뿐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성범죄로도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의총은 "형량에 무관하게 처벌하는 엉터리 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성명문을 발표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은 형량의 경중 없이 무조건 성범죄와 관련하여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10년간 잃도록 돼있다.

전의총 측은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나 개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면허를 가진 전문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곧 경제적 활동을 중지하라는 뜻이며 사망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총은 "도대체 대한민국 그 어느 국민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10년간 그 자격을 정지받고 경제적 사망선고를 받는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을 허용 받는 의료인의 면허가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리도 가볍게 보인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인해 벌금형에 해당하는 성인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직업이 변호사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그 자의 직업이 의사라면 벌금형의 처벌 외에 10년간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돼있다"며 "이런 불평등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법의 통과는, 국회의원들 중에 변호사 출신이 많아 벌어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이번 법안이 의료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전의총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직업의 특성상 빈번한 신체의 노출이 일어나는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그에 비례하여 의료인들은 그 반대의 위험, 즉 성범죄로 오인받을 위험에도 크게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성추행의 기준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것은 의사의 진찰의 행위로 인해 환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돈벌이 수단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를 성추행이라 주장하며 의사를 협박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진찰거부 외에는 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전의총은 "의료인에겐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진료의 과정에서 환자가 일방적인 성범죄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다면 의료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용 카메라인 CCTV라도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조차도 규제하고 있다. 이제 의사들은 스스로의 면허를 지키기 위해 진찰을 거부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날이 오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정치인들이, 정부가,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의사 등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을 지속한다면, 의사들은 의사들의 가장 기초적인 진료행위인 진찰을 거부하는 것으로 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은 오로지 졸속의 악법을 만들고 결의한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에게 있을 것이며 이 법률개정안을 찬성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경만호 의협 집행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