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파미셀이 보건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세포 전문기업 파미셀(공동대표 김현수ㆍ김범준)은 복지부가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 제대혈의 위탁, 채취, 검사, 등록, 제조, 보관, 품질관리, 공급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허가됐다고 6일 밝혔다.

제대혈 은행이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나오는 탯줄(제대)에 존재하는 혈액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질병(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유전성 대사질환 등) 발생시 골수 이식 대신 제대혈을 이용한 이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파미셀 김현수 대표는 “제대혈은행은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며 “이번 허가 심사를 통해 세포를 장기간 보관하고 유지하는 기술력을 입증받았다"고 말했다.

파미셀은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 제품화에 성공하며 이 외에도 성체줄기세포 은행사업과 제대혈 은행사업 등 세포 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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