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새로운 포괄수가제의 병의원 확대 의무 시행을 앞두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정부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대해 모든 병원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7개 질병군은 ▲ 수정체 수술 ▲ 충수절제술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 ▲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 제왕절개분만 ▲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로 돼있다.

하지만, 개원의협의회는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포괄수가제를 굳이 강제 적용할 필요는 없다”며 “제도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데, 강제 적용한다는 것이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질병 체계의 합리적 재정비와 질병의 중증도, 복합 질환 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 신설 등을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이미 개원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인식 사무관은 “개원의협의회에서 말하는 세부적 내용에 대해 이미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개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초부터 학계와 의료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포괄수가발전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개원의협의회에서 내세우는 건강보험 재정 결핍을 포괄수가제 확대로 메워보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공 사무관은 “포괄수가제는 비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 건보 재정이 더 투입되는 것은 의료계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개원의협의회 측은 “의료계가 발전함에 따라 충분히 더 좋은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금액 안에서 치료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도 마냥 좋은 제도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와 개원의협의회는 도입 시기를 두고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개원의협의회 측은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준흠 이사는 “포괄수가제는 수가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분히 논의된 후에 도입 시기나 방법을 적용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부터 제도를 시행한 이후, 종합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의원 측 의견에 대한 방향 설정과 세세한 부분을 합의해 오는 5월까지 수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도로 7개 질병군에 대해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ㆍ처치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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