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15일) 발효된 가운데, 정부의 보건의료 부문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한미FTA와 연관돼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값 인상 문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문제 ▲영리병원의 영구 허용 문제 ▲민영의료보험 규제가 불가능한 문제 ▲금연정책 및 유해물질 규제 불가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의료보험상품과의 관련성 문제 ▲보건의료제도의 한미FTA 협정상 투자자 권리 침해 여부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한미FTA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보험 적용 여부 및 가격 결정에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에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했고 또 이미 그 상당수가 약사법과 건보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이들은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특허의약품의 혁신성 인정을 통한 가격인상이나 독립적 검토기구의 구성을 통한 정부 결정권 약화를 들었고, 의료기기 영역에서도 제도 변화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이들은 정부에 피해 상황 파악과 대응책을 촉구했다.

특히 한미FTA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대폭 강화하는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문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제네릭 발매를 늦출 가능성이 커져 제약산업 피해와 더불어, 환자에게 값싼 제네릭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식약청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팀'을 운영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한미FTA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법률을 보건의료의 미래유보 규정에서 제외, 영리병원 허용을 영구화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는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대책 아닌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영리병원 허용 시 한국의 건보제도와 보건의료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부문 협정에서 민영의보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어렵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절실한 상태로 한국 정부도 민영의보상품 표준화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건보제도와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에 최소한의 대책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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