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조찬세미나에서 의약품리베이트 색출에 공정거래위워회,검경,국세청을 동원해서라도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당거래 근절과 명확한 세원확보 차원에서라도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리베이트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정이사장의 주장에는 물론 과도한 측면도 없지않지만 의료사회에서 리베이트의 폐해를 근절시키기가 오죽 어려우면 이런 주장을 했을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리베이트를 범죄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섞여 있는 것이다.

올초부터 제약업계와 상위업체들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자정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실효성이 없었던게 대표적이 경우다.

올초 업계자정결의를 한뒤 얼마되지않아 그것도,제약업계 회장사인 안국제약의 간부들이 골프접대에 관련돼 리베이트제재를 받았고,광동제약도 조사를 받았다.

이렇듯 업계 자율자정에 맡기기에는 리베이트 근절이 애당초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리베이트관행이 의료사회에 너무 깊히 뿌리박혀있는데다 제약업계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여서 하루아침에 근절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베이트는 제약발전을 가로막고, 세금을 축내는 악의 뿌리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마땅하다.

리베이트는 제약업체가 자기회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병원,의사,약사에게 제공하는 불법금품수수행위다. 그야말로 비밀결사식으로,관행이란 이름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업체들과 의약사,병원의 추악한 결탁인 것이다.

문제는 이로인한 해악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약업체로서는 제공된 리베이트만큼 약값을 올려팔아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약을 구입해야 하고, 국민세금인 건보재정도 그만큼 축나게 된다.

더군다나 업체들이 리베이트로 인해 연구개발보다 판촉에만 집중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리베이트의 기준을 보면 의사 1인당 식사비가 10만원,경조사비 20만원,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20%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저우바와 정치권이 받는 쪽이나 주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법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엄격해져야 한다.

그야말로 업체들은 과거의 일본처럼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문을 닫는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불법으로 축내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약값인상을 전가시키는 ‘요상한 관행’에 대해서 더 이상 관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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