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해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위원장 윤창겸)가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준비위는 "시도의사회 및 의료계 각 직역 등 37개 의료단체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반대해왔는데도, 정부는 건정심 합의사항(2011.12.8)을 거론하며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면 재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10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노환규 제37대 의협회장 당선인과 신임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의 긴급회의에서도 “건정심 합의는 대다수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합의된 총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만성질환 관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확고한 전면 거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 출범준비위는 16개 시도의사회(각 시군구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대국민 설득 안내문을 신속히 안내하는 등 만성질환관리제 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결과, 현재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도 불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준비위는 “제도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며 “의료법상 진료거부는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진료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자율 참여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 참여를 거부한다고 진료거부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협 준비위는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복지부와의 재논의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 삭제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요구, 저가 중심의 관치의료 강요행위 중단 요구, 진료수가의 현실화부터 시행한 뒤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협 준비위는 "이 3가지의 조건이 선결되지 않은 한,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은 불가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복지부와의 재논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에게는 “환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있더라도, 비밀이 지켜져야 할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정한 의원뿐 아니라 동네의원 어느 곳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 불참운동을 진행 중임을 잘 이해시키면서 준비위의 방침을 끝까지 따라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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