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은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국내영리병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어제(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인 17일 국무회의 의결은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하던 영리병원허용 규정 구체화 추진 법률(이명규 의원 등 발의 2010.9.7, 손숙미 의원등 발의 2011.8.16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시행령으로 바꾼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영리병원은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국내영리병원"이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국내병원의 외국인 대상 진료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내 건립하도록 촉진하려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 때문에 그간 한국인 진료문제와 국내자본 투자지분 문제가 항상 도마 위에 올라왔으며, 구체적인 설립 조건이 논란이 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해 90%가 한국인 의료진이라도 외국병원이라고 부르자고 정했다. 이름만 외국병원이라는 점을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교통수단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은 이름만 외국병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 의료기관과 운영 협약 등의 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한 점도 외국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거나, 외국병원의 명성을 활용한 영리행위를 합법화해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간 문제가 돼온 병원에서 거둔 수익을 국외로 송금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영리병원은 국내 국책연구원의 연구는 물론 여러 해외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비영리병원에 의료비가 매우 비싸고, 영리 추구로 의료의 질의 떨어진다"며 "또한 한미FTA 국회비준으로 영리병원 허용은 역진방지조항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도 이를 취소할 수가 없다. 건보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의 등장은 수도권의 병원 집중으로 지역병원의 몰락을 초래하고 건보에도 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것이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였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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