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분쟁조정법 및 진찰료 환수와 연관돼 소송을 하기로 했다.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및 부당환수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단체 소송 참여 안내문을 발송했다.

먼저, 의료계는 독소 조항이 많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출범준비위는 이 법에 대해 누차 강력한 불참 의지를 표명했고, 급기야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준비위는 이미 개원한 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제47조 2항)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징수 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한 소송을 할 계획이다.

신청권자는 대불재원 부담 예정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이고, 신청 시기는 강제 징수 시기를 고려해 5월 이전으로 보고 로펌을 물색 중이라고 준비위는 밝혔다.

준비위는 아울러 진찰료 부당환수 관련 단체 소송 참여도 독려했다.

준비위는 "지난해 11월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실시하는 검진 당일 별도의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하면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고시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부당청구’라는 누명을 씌워 환수된 진찰료의 반환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은 물론, 실제로 반환해야 할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의사들의 진찰료 반환 단체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고시 시행 이전인 지난 1월부터 부당하게 환수된 진찰료의 반환을 위한 해당사례를 수집해 온 바 있지만, 일부 회원들 중에는 ‘해당 지역 공단과의 관계 악화 및 공단으로부터의 다른 어떤 형태로의 보복 우려, 환수처분일자나 금액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 등이 얽혀,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는 다수 사람들이 참여해 집단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무엇보다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 진찰료를 받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에 대한 사례 수집 동참을 당부하며 "소송 비용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선임비용 등 모두 포함해 반환금액의 20% 이하로 책정될 것이지만, 회원들 소송 참여가 높을수록 소송비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 소송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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