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 일동은 '무면허자의 뜸시술이 위법하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2월 24일 판결 내용에 대해, 이는 당연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환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4월 20일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기소된 김남수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김남수씨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도운 2명의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함으로써 그 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아야 마땅할 중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면허자에 의한 각종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나아가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한 시술을 근절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난 1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남수는 일제시대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보증의 방법이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이북5도 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침사자격 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김남수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하여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한의계에서 제기해 왔던 김남수의 침사 자격 허위논란을 법원이 명확히 밝혀준 것으로서, 그동안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함으로써 백억원대의 부당이득 취득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김남수는 백배사죄하고 불법단체인 뜸사랑의 즉각적인 해체와 함께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강생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백억원대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와 사법당국이 이를 몰수함으로써 다시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며, 이번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무면허 돌팔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정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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