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약사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내일(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감기약 등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늘(23일) 청와대는 대표적 민생 법안인 약사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18대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아직까지 이 민생 법안에 대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감기약 및 소화제 등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라는 국민의 약속을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처리를 늦춘다면 국민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가정상비약시민연대도 "이번에야말로 90% 이상이 염원하는 감기약 등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차질없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왜냐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표적 민생 관련 법안이고,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다면 대선과 맞물려 소모적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며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또 다시 시간과 노력을 새롭게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특히 가정에서 급할 때 필요한 서너가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갈망해온 국민의 불편만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민연대는 "지난 법사위처럼 정족수가 모자라 이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는 각별히 유의해야 해야 한다"며 "법사위와 본회의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거나, 당선된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를 이유로 불참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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