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나 기자] 바이엘헬스케어의 먹는 호르몬제 '클래라(Qlaira)'가 월경과다증 치료 및 피임에 대해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

클래라는 여성의 체내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과 동일한 에스트라디올이 들어있는 호르몬제로 월경과다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으로 가임력을 보존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27일 밝혔다.

미국, 캐나다, 유럽 및 호주에서 기질적 원인이 없는 월경과다로 진단된 18~50세 여성 4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위약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래라 복용 6개월 후 월경량이 88%까지 줄었다.

또한 복용 한달 후부터 월경과다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임상이 진행되는 7개월 내내 지속됐으며, 월경과다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서 헤모글로빈과 페리틴 수치를 개선시켰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클래라는 26일간 복용하고 2일간 위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총 28일간 복용한다.

바이엘헬스케어 여성건강 사업부 차민경 PM은 "클래라는 국내 유일의 먹는 월경과다 치료제로 월경과다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서 월경 과다증을 개선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피임 효과가 있다"며 "클래라의 국내 시판 허가를 계기로 월경 과다로 고생하는 한국 여성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월경 과다증은 임상적으로 주기당 80ml 이상의 월경량이 드러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한 시간에 한 개 이상 생리대를 교체해야 하거나, 밤 동안 생리대를 교체하기 위해 잠을 설치는 경우 월경과다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클래라의 국내 비급여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회사 측은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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