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나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과 이미 판매된 초음파진단기기의 사후관리 등 적극적인 조치 및 근본적인 방지책을 요구했다.

의협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및 전체 의사회와 GE사의 문제점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하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헌재 결정에 앞서 2009년과 2010년 GE헬스케어코리아 측에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 및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바 있고, GE헬스케어코리아에서도 의협의 요구에 대해 산하 판매대리점 교육 및 계약내용 강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신했으나 최근 GE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방침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는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확해졌지만, 그 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윤리경영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GE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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