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나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 및 의무 게시 관련 입법예고에 대해 의협은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태료로 강제화하는 환자권리 게시는 반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 안에 따르면 오는 8월21일부터 의료기관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 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ㆍ의무 6개 항목을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액자(전광판 포함)로 제작ㆍ게시해야 하고,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시행일 이후 1개월 내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내용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준수되고 있는 사항들을 새삼스럽게 액자로 다시 제작해 게시토록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주저하게 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정부가 의료인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이같은 환자권리 게시 강요를 들고 나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과태료 부담까지 주면서 강제로 환자권리를 게시하라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의료인 및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함한 게시물을 의협에서 일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강요에 의한 환자권리 게시 없이도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을 되새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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