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나 기자] 네트워크의료기관 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에 대해 '의료인의 품위손상' 등을 사유로 치협 윤리위원회에 심의 및 처벌을 요청했다.

유디치과는 16일 김 회장이 법령 위반행위, 명예훼손 발언, 협회 재정의 위험 및 회원간 반목을 야기하는 등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이처럼 심의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대로 치과전문지에 대한 압력행사를 통해 유디치과의 구인광고 게재 중지 압력을 행사하고 치과기자재업체에 유디치과에 대한 재료공급을 중단토록 함으로써 '사업자단체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했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로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협회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킨 것(치협정관 제66조 '운영제한' 위배)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디치과 소속 의사들에게 면허 박탈을 거론하며 언어 폭력과 더불어, 네트워크치과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모욕,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각종 형사 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민형사상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치협 정관 제68조 징계 해당) ▲일부 구성원에 대한 왕따 및 마녀사냥을 통해 회원간에 반목과 시기, 질투 등을 조장함으로써 치협을 독재정권화하고 있는 점(치협 정관 제2조 목적 위배/ 제68조 징계 해당)도 들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과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화하고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김 회장을 비롯한 치협의 현 집행부는 처음부터 대화를 거부하며 치과계에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데 치중해 왔다"면서 "이번 심의 건이 치과계 내에서의 자정 의지 및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국회는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품위손상 행위를 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5월부터 해당 법률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달 17일 자율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할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재 공정위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