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위법 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개 업체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에 대해 실시했으며 28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거짓ㆍ과대광고(18개)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허가 변경 미실시(1개)이다.
 
또한 식약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무료체험방,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가정용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아래 거짓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에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주문이 쇄도하는 광고 ▲효능 및 효과를 '확실히 보장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의사, 약사 등이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특히 개인용조합자극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를 '고지혈증 및 비만치료, 지방 농도 감소' 등으로 거짓, 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빈번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입하고자하는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여부 등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kfda.go.kr/med-info) 또는 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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