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빠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내달 초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제약사 선정은 약가인하와 사후관리로 축적된 예산을 다시 혁신형 제약사에게 되돌리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접수를 마감했으며, 인증신청 참여업체가 80곳을 넘어섰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으로 늦어도 6월초에는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략 50개 기업 내외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중 제약사(다국적사 포함) 30개, 벤처형 제약사 20여개로 전해지고 있다.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이 예상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도 부여된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하거나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도 신설한다.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동향 등 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 관리, 보급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도 지정된다.

백신과 화합의약품의 임상시험 과제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업종별 투자 활성화 분야에 제약산업을 선정해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세제지원 범위가 종전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에서 ‘백신’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에 선정된 백신 연구개발 과제는 앞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화합물의약품도 혁신형 신약후보 물질 가운데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과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이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임상1상, 2상 단계가 세제혜택에 포함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약후보 물질 발굴기술만 세제 혜택 대상이었다. 정부는 향후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빠르면 2013년부터 세제혜택 지원 대상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하나대투증권 조윤정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최근 일괄약가인하와 한미FTA체결 등으로 제약업체의 R&D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최신 기술특허 등을 보유한 혁신형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다"면서 "혁신형기업 선정시 장기저리의 R&D자금 조달과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수익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약사들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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