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파미셀(대표이사 김현수)이 증권신고서 심사 통과와 관련해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파미셀은 지난 21일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과 관련해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다"고 정정했다.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신고서상의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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