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나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정부와 공동으로 '약사감시' 등 부정적 용어 개선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제2차 의약계 발전 협의체 회의'에서 의약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기능와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로 지자체 정부합동업무 평가용 매뉴얼에 '약사감시' 용어와 지자체 평가항목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이 제기한 의견에 공감하면서 '약사감시'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등 각종 제도 등에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구시대적 용어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약사회는 국민과의 상호신뢰 속에서 약사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개선 발굴을 통해 올바른 약사상을 정립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에 법적 제도적 개선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약사회는 '약사감시'에 대해 정부평가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업무평가 평가메뉴얼에 지자체 평가항목에 포함돼 실적위주의 과도한 단속이 되는 등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 이의 시정을 지속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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