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30일 제네릭사들에 의해 제기된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의 남성 발기부전치료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 패소판결을 내린 특허심판원 심결을 확인하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유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엄격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며 "항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제약회사의 특허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며, 혁신적인 신약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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