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나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회원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 전문 2개팀(보험민원팀, 의무민원팀)을 신설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보험민원팀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건강보험 현지확인 및 보건복지부 실사 대응, 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진료비 환수관련 문제, 심평원의 심사삭감 문제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다.

의무민원팀에서는 건강보험 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세제개선 등 세무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다.

대회원 민원처리 절차는 ① 민원접수(전화, 인터넷 등) ☞ ②소관부서 확인 및 해당 민원 이첩 ☞ ③담당자의 민원처리 ☞ ④민원처리결과 회신 ☞ ⑤민원처리 결과 만족도조사의 과정을 통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키로 했다.

회원의 민원문의 방법은 건강보험 관련 민원의 경우는 보험민원팀으로, 의무 관련 민원은 의무민원팀으로 각각 전화하면 된다.

의협 관계자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이 제기될 때 까지 기다리는 기존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민원발생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며 "실제로 회원 민원 관련 대 언론 모니터링 상시수행,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의사회원 커뮤니티 게시판 확인 등을 통해 민원발생 사항을 먼저 인지해 해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화한 서식에 의거, 민원처리사항을 기재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며 추후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여부를 조사하고, 처리과정에서 미흡한 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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