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치과용 귀금속 합금 제품들이 무더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시중에서 금니라 불리는 ‘치과용 귀금속 합금’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 4곳 중 1곳은 금함량이 미달된 제품을 치과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 1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40개 제조 및 수입업체의 치과용 귀금속 합금 7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사 2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회수 및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치는 전체 치과용 귀금속 합금 중 사용빈도가 높은 2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조성비 및 위해원소 함유 여부에 대해 시험검사를 한 결과에 따른 것.

치과용 귀금속 합금의 조성비에 대한 검사 결과, 국내 8개 제조업체 12개 제품에서 제품 1g당 금함량(백금 포함)이 평균 0.0253g 미달했으며, 최대 0.029g까지 미달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Au)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부광산업 등 5개사 6개 제품이며 백금(Pt)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디앤아이컨피던스 1개 업체 1개 제품, 금 함량과 백금 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제품은 성진덴탈 등 3개사 5개 제품이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 구리 등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위해원소는 함유하지 않아 인체에는 안전하다"며 "앞으로도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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