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 6종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제조업체 및 연구기관에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허가 및 심사 시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 6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 종류는 ▲고위험바이러스(HBV, HCV, HIV 및 HTLV) 진단시약(면역검사용) ▲자동혈액형판정용시약 ▲매독검사제품시약 ▲말라리아검사제품시약 등이다.

주요 내용은 ▲신청서 기재항목 ▲기술문서를 위한 제출자료 ▲성능시험에 대한 상세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청은 이 가이드라인으로 첨단과학을 이용한 최신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신속한 허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허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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