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성(性)과 더불어 낙태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피임약은 다른 의약품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재분류 발표 이후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논란은 공청회로 이어져 각계의 날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각계 이견이 분분해도 결국 공청회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을 놓고 설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사후(긴급)피임약과 관련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쪽은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재분류에 대해 반기를 드는 쪽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시간·심리적으로도 부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의료계와 종교단체는 안전성을, 약사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대부분 시민단체들은 접근성을 내세우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성명을 통해 “오남용의 폐해로부터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피임약은 전문약이 돼야 한다"며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하게 되면 일반 피임약의 10~30배에 달하는 고용량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과 부작용, 응급피임약이 일반 피임법으로 오인될 수 있는 현재의 부실한 피임교육, 피임 없는 성관계 증가로 성전파성 질환(성병) 및 불임까지 이를 수 있는 골반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약사회는 “사전피임약은 지금까지 구입 관행상 의약품의 복용에 관한 질문과 복약지도의 내용이 여성의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친밀감이 높은 지역 약국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낫다”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법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해 일반인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하는 성적 자주권에 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와 연관돼 식약청은 브리핑에서 “긴급피임약은 주성분 함량이 높기는 하지만, 사전피임약에 비해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낮다. 사전피임약보다 주요 성분인 레보노르게스트렐(노레보정ㆍ사진)이 10배 넘게 많이 함유돼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후 1회만 복용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전피임제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드러날 수 있지만, 긴급피임제 복용 후 보고된 주요 부작용은 구역, 구토, 일시적인 생리주기 변화 등이며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면서 피임약의 재분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식약청은 피임약의 재분류가 과학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우선 순위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공청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임약 등 재분류는 빠르면 7월 말쯤 최종안이 확정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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