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2015년부터 한약재도 GMP가 의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희성 청장)은 한약재 품질 제고를 위해 ‘한약재 GMP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15일자로 개정했다.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도는 한약재를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 및 제조해야 하는 것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 발표됐다.

이 개정에 따라, 최초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하는 한약재는 15일부터 GMP 기준에 따라 제조돼야 하며,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된 한약재는 2년반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한약재 제조업체는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GMP 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의 평가 및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만 판매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한약재 GMP 제도 도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 유통환경 조성 및 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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