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도록 당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자외선이 강한 계절인 여름철을 맞아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자외선차단제는 피부에 광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으로, 그 차단 효과는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는 자외선B를, PA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자외선A는 집안에 있더라도 유리창을 통과하므로 실내에서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므로 가급적 어린이의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청은 15일 설명했다.

특히 자외선차단체를 6개월 미만에게 쓰지 말고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하며, 어린이는 가급적 오일타입을 사용해 눈 주위는 피해 발라줘야 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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