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살균·보존제 등에 대한 사용기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자외선차단제 및 살균·보존제의 각 제품 특성에 맞는 제출 자료 범위를 지정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정확한 독성평가를 위해 광유전독성시험 자료를 제출하고, 에어로솔이나 스프레이 같은 분무제품 원료의 경우에는 흡입독성시험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살균·보존제 및 자외선차단제같이 특정 효능을 표방하는 성분의 경우에는 효력시험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업계의 원활한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관련 화장품 업계의 민원 만족도 제고와 함께, 화장품 원료 자율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도 및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