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한의계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른바 천연물신약은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 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이라며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써서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사용 및 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로 개발돼 사실상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을 금지해야 마땅하며, 현행 파행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부당하게 시행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양방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즉각 철회하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 활성화를 위해 한방건보 급여 적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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