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올 상반기 천연물신약 포함 천연물의약품 11개 품목이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상반기 천연물약품 허가 현황을 10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허가된 총 11개 천연물약은 ▲완제의약품 6품목 ▲한약재 3품목 ▲원료약 2품목으로 조사됐다.

완제약 중 천연물신약은 지난해 상반기 3품목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1품목(레일라정, 한국피엠지제약)이 허가됐다.

또한, 이번에 허가된 한약재 3개 품목(앵도육, 수우각, 미후도) 모두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 이와 같이 공정서 미등재 한약이 품목허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

올 상반기 승인된 임상시험은 총 9건으로 ▲연구자임상 1건 ▲1상 1건 ▲2상 6건 ▲3상 1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총 9건의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으며, 적용 대상 질환은 장 기능 개선, 패혈증, 당뇨병 및 위염, 비염 등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천연물약이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천연물약 관련 현황 및 동향 파악을 통해 제약업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천연물약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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