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식약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이 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 및 의약품 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7일 공고했다.

이는 위해예방 및 신속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위해정보 등에 따른 신속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 부서간 역할 및 처리절차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

주요 내용으로는 위해정보 등에 따른 신속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신규 시험법 개발, 기준 시험법 개정 등 일반적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위해정보 등에 따른 신속한 시험법 확립 시 부서간 역할 및 처리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으로 표준절차가 요구돼 이번에 신속대응의 시험법 확립을 위한 절차별 담당부서의 세부기능을 정하게 됐다.

아울러 법적 근거를 가진 신속대응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대응을 위해 확립한 시험법의 공개방법 및 고시사항도 규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공고의 경우 식약 위해예방의 신속대응을 위해 표준절차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절차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구체적 사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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