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혁신형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되는 기준이 마련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선정된 43개 혁신형 제약사들이 의약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리베이트 기준에 대한 고시를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혁신형 제약사들의 인증 취소 기준 등의 고시가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 액수와 시점과 관련한 취소기준 방안이 검토 중이며,빠르면 이번달 안으로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혁신형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으로 잇따라 적발되면서 혁신형 제약사의 취소 기준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지난 2일 국회를 방문에 혁신형 제약사 선정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43개 혁신형 제약사 중 과거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되거나 조사 중일 경우에도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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