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국무회의는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장기, 인체조직, 제대혈 등과 관계된 기관이 유전 정보나 개인식별정보 등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장기 기증자 등록 및 이식 대상자 선정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이 신설됐다.

기증·위탁 동의 및 제대혈정보센터 운영 등과 연관돼서도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2011.9.30 시행)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규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장기기증자 보조금 지급 등 원활한 장기 기증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인체조직기증 동의 및 조직이식결과 통보 등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제대혈은행의 장 및 제대혈 채취 의료인 등이 제대혈은행 허가 및 제대혈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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