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보훈병원에 대한 1원 낙찰약의 공급 거부 문제는 개별 제약사가 아닌 제약협회가 대처해 나가겠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최근 보훈병원의 약품 납품 업무를 관장하는 보훈공단이 1원 낙찰 품목에 대해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행위로 제소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 제약사들은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일동제약, 일양약품, 명인제약, 삼진제약, 휴온스, 국제약품 등으로 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회 회원사다.

제약협회는 "이들 회원사가 1원 낙찰에 대해 공급 거부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담합은 아니다"라며 "상식 밖의 저가낙찰을 뿌리뽑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기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보훈병원에 약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1원낙찰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돼야 하고 반드시 재입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훈공단은 "서울대병원 등 여러 국공립병원에서 1원 낙찰이 이뤄졌음에도 이들 제약사가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에서 유독 보훈병원에만 공급을 거부한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보훈병원 1원 낙찰과 관련, 여러 차례 우려 표명과 함께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협회는 지난 6~7월 임시운영위 회의를 통해 "1원 공급은 없을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되면 윤리위 회부, 해당사 언론 공개, 관계기관 고발 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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