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의계와 약사회가 대립하고 있다.

한의계가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 참여를 거부한 데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6일 성명을 통해 한의계의 치료용 첨약 보험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한 최근 한의계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약사회는 "최근 한의계의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주장은 시범사업을 위해 편성된 건강보험재정 2000억원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이 아니고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착각하고 있다"며 "이 재정은 매월 국민들이 소중하게 납부한 건보료이고, 그 사용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마치 한의사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규정은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며 "오늘날까지 일언반구도 없다가 보험급여가 결정되자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조제를 문제삼는 행동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 염원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한의계의 진실된 의지가 있다면 한방분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찰도 없이 자신들의 이권 쟁취에만 급급해하는 한의계는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계는 지난달 2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첩약 의보시범사업에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자 김정곤 한의협회장을 비롯한 한의협 집행부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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