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 시도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에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으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국본은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일 뿐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인 유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혜를 주며 유치하는 외국자본은 과실송금 등 수익의 유출만 낳을 뿐이며, 국내 자원으로 설립하는 것에 비해 아무런 장점도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외국영리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을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돼, 민간보험회사와 병원 간의 직접계약을 통해 ‘당연지정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보험모델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민은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담보로 시도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외국영리병원 유치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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