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약사를 1인이상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병원약사 기준을 약 50년 만에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병원약사 정원산정 기준이 1962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정시부터 '조제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력기준을 조제수에서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에는 17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25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에는 4명의 약사가 필요하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공포 후 2년으로 규정했다.

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게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고,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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