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65세 이상 우울증 환자이며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 자살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연 최대 6개월, 45만원 상당의 진료비와 약제비, 심리검사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진료는 도내 247개 정신과의원에서 담당한다.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원하는 노인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42곳의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과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민경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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