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26일 정부에 한방의 임의비급여 규제를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이날 "현재 국내에서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급여항목과 법으로 규정되는 인정비급여 외에 모든 의료행위를 임의비급여라 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인정하는 의료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까다로운데, 유독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비급여를 시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행정처분 및 5배 수 환수 등을 적용하면서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으니 한방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며 "정부는 모든 한방행위를 전수조사해 각각의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의사들처럼 규정 위반 시 5배수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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