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난 2013년 1월17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천연물신약 정책 규탄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해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국민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이와관련해 공정위는 "회원 수 및 예산 등 단체 규모, 집단휴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집단휴업에 대한 단체의 내부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 비대위는 2013년 1월17일 서울역광장에서 한의사 1만39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연물신약 무효화 및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위 당일 집단휴업을 병행했다.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한의원당 1명 이상이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했고,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과했다.

협회는 결의내용을 협회는 홈페이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통지한 데 이어 궐기대회가 다가오자 각 지부의 예상 참석률을 전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예상 참석률이 저조한 지부의 예상 참석자 수를 문자메시지로 공표하는 등 궐기대회에 참여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해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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