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의 ‘졸음올 때 씹는 껌’ 등 인증상품이 내년에도 계속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리 박호현)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인증상품은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변경된 유권해석을 통보 받음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까지는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 제품은 2010년 1월 2일 이후에도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에 회신했다.

그러나 2010년 1월 2일부터는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가 2010년 1월 2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포장지를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 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돼 현재 약국에 유통 중인 ‘졸음올 때 씹는 껌’등 인증상품은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혼동이 없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