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12월 4일 6살짜리 아들이 탈장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실수로 방광이 찢어졌습니다.

다음날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수술(복막도 열고 방광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의사선생님이 걱정하지 말고 치료하라고 했는데요. 병원하고 집하고 거리가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다보니 매일 다니는데도 기름값도 들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을 따로 찾아야 했습니다.

누구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외국에서 시집을 오다보니 한국의료 법을 잘몰라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사와 환자)가 모두 좋게 해결할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

큰 어려움이 없는 사례입니다.
일단 의사가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진료비만 먼저 지급하도록 하시고,

애기의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민사적인 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적인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시간은 충분하니 너무 성급히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증이 없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병원측에 합의를 하자고 제시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배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연락주시면 대응방법을 잡아드리겠습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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