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여부를 둘러싸고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안으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를 해결해 달라.그렇지않으면 소송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김필건 회장은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발표한 이후 복지부는 이 문제를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미 한의사는 양방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영사진단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각종 내과학 등의 임상 각 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에서도 한의사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지도 2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복지부는 제 3자인 양의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필건 회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직접 골밀도기기를 시연하며 의료기기 사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 골밀도 기기는 지금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에서도 자유롭게 놓고 아무나 사용하는 기기"라며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양의계 눈치를 보고 막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1월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줄것을 요청하며 만약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ㆍ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의학 지식이 부족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 할 수 없고,이 기기는 명백한 의과영역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한의사들이 골밀도 초음파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료기기 결과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한약을 잘 팔기위해 포장하기 위한 것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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