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9일 한의협은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무자격자들이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5개 보건의료단체장 명의의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 및 생리, 병리, 진단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의료 전문가만이 시행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제도화하려는 일부 무자격자의 횡포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은 이날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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