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사진ㆍ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하고 의사ㆍ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재활환자의 초기 집중치료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됐으나 개설 자격에 한의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격론 끝에 재논의가 결정돼 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한의사에 개설자격이 제한되면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인숙 의원(개혁보수신당)은 "재활병원의 신설 목적은 급성기의 빠른 치료이며 급성과 아급성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 마사지나 침 치료가 아닌 많은 장비와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이 법이 없더라도 한의사가 재활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어 이를 한의사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인순 의원이 재활병원 개설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